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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by Mei:Ree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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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무하고 있는 만 19~34세 성인이 안정적으로 귀속된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복지로에서 찾아볼 있는 지원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현재 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썸네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만 19~34세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때 해당하는 저축액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소득 범위 정부지원금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1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1. 주의사항

전립금 전액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은 3년간 해당 계좌가 유지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특이사항

신청자가 다른 지원사업(예: 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에도 자격요건이 맞아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만 34세 청년 중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한다.

1. 나이

신청하는 시점 기준 만 19세에서 만 34세에 해당하는 성인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수급자 및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하다.

2. 근로·사업소득

신청하는 시점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일하면서 얻게 된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부터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 및 차 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일하면서 얻게 된 소득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3. 가구소득

소득이 인정되는 금액 대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해당 사업에 지원가능하다.

4. 가구재산

만약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이 가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도시에 3.5억 원, 중소도시에 2억 원, 농어촌에 1.7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화를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의 경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는 첫 2주간은 출생일에 따라 5부제를 진행하여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미리 복지로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축계좌인 만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통장 개설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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