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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Mei:Ree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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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최근 가입자가 25만 명이 넘었다는 뉴스가 자주 보이면서 궁금해서 알아보게 된 청년도약계좌이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에 지원을 하고자 마련한 공약 중 하나로 만 19세 -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로 자유로운 금액으로 적금하면 은행 이자 및 추가로 매 월 최대 6%(2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아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비과세 금융상품 중 하나이다.

 

지원대상 조건

대대적인 큰 지원인 만큼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1. 나이

신규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한다.

2. 소득

  • 개인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 시 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도록 정부기여금 수령 

2. 납입 금액과 정부에서 수령한 기여금에 대한 이자 및 그의 비과세 혜택 수령

3.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 제공함(금리는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됨)

신청방법

매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앱(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등 11개)으로 통해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심사는 신청 후 약 3주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루어짐. 심사 통과 시 익월 취급은행을 통해 계좌 계설이 가능함. 진행되는 각 단계별로 알림 문자를 수령하여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함

가입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가입 시 주의사항

해당 계좌는 1인당 하나의 계좌만 가입가능함

만약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함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시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판단 시 납입중지 처리됨.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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